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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문 중 오타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손**
  • 등록일 2008-09-02
  • 조회수2,800
공소시효가 연장되었군요,,^^

⊙법률 제8730호(2007.12.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중에서 249조 내용 중 끝 부분에


제249조제1항제1호 중 "15년"을 "2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년"을 "1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또는다액1만원이상의벌금에해당하는범죄에는3년"을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다액1만원미만의벌김, 구류"를 "구류"로 한다.

벌김 -> 벌금 으로 수정해주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9-03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