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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5조 4항 관련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송**
  • 등록일 2008-08-21
  • 조회수2,663
4항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위의 부서 명칭이 새로운 명칭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8-21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제4항을 관보개정문과 비교확인한 결과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의 개정중 부칙으로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문을 살펴보시면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부칙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로 제5조 제4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개정되는 부분만 표기되고 그외의 부처명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와 법령집을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법적 효력은 관보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우선함을 알려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관보(http://gwanbo.korea.go.kr)와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