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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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9일자 전자화문서도 증빙서류로서 효력 발생제하의 메일 재송신요망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박**
- 등록일 2008-08-11
- 조회수2,755
8월9일자 전자화문서도 증빙서류로서 효력 발생제하의 메일이 깨져서 수신되었습니다.
재송신이 가능하면 재송신바라며 홈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 위치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일링 서비스 가입을 위한 절차가 매우 어렵게 변해 있어 별도 안내창이 있으면 하며 의견을 보낼 때 첨부를 보낼 수 있게 첨부기능을 추가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재송신이 가능하면 재송신바라며 홈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 위치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일링 서비스 가입을 위한 절차가 매우 어렵게 변해 있어 별도 안내창이 있으면 하며 의견을 보낼 때 첨부를 보낼 수 있게 첨부기능을 추가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담당부서 대변인
- 담당자김대환
- 작성일 2008-09-04
안녕하십니까.
법제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처에서 매주 보내드리는 정책메일서비스는 일반적인 메일과는 달리 발송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따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02-2100-2536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제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처에서 매주 보내드리는 정책메일서비스는 일반적인 메일과는 달리 발송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따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02-2100-2536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