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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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최**
- 등록일 2008-07-14
- 조회수3,690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다가 발견했는데,
별표의 제목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별표의 실제내용은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내지 제4조의2 및 제11조관련)'인데 제목이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으로 되어 있어서 혼란을 야기합니다.
별표의 제목을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별표의 제목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별표의 실제내용은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내지 제4조의2 및 제11조관련)'인데 제목이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으로 되어 있어서 혼란을 야기합니다.
별표의 제목을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7-14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