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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최**
  • 등록일 2008-07-14
  • 조회수3,690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다가 발견했는데,
별표의 제목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별표의 실제내용은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내지 제4조의2 및 제11조관련)'인데 제목이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으로 되어 있어서 혼란을 야기합니다.
별표의 제목을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7-14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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