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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계업의등록에필요한서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류**
  • 등록일 2008-07-09
  • 조회수3,084
더운 날씨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다름이아니고
국제결혼중계업신고를 할려는데 필요한서류가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들하세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7-10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결혼중개업'관련 법령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서식은 주로 시행규칙안에 있으며 법령검색을 하시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www.klaw.go.kr) 홈페이지에서 법령명란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입력후 검색하시면 왼쪽 법령리스트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조회가 됩니다.

그중에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선택하시면 오른쪽 화면에 조문내용이 나오며 그 밑으로 관련 서식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서식중에 찾으시는 서식이 있으실 경우 선택하여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해당법령 소관부처인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전화번호 : 02-2023-861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