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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집 수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08-07-02
  • 조회수2,586
행정소송법 제6조상의 문구가 상이하오니 수정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7-03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행정소송법 제6조를 법령집과 비교확인한 결과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저희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와 법령집을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이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확인하여 수정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