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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정정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08-06-25
  • 조회수4,332
귀 법제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법제처에서 검색되여지는 해당 법조항의 내용은 맞으나 제목이
[별표4 공장의 신설허용업종] 으로써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잘못
올려져 있는것 같습니다.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6-26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류사항이 발생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확인하여 수정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