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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조문 정정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한**
  • 등록일 2008-06-25
  • 조회수2,933
귀 처 <종합법령정보센터>에 올려져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에서 아래와 같은 사소한(?) 오류가 발견되었기에, 그 정정(또는 개정)을 요청합니다. -아래- 1. 법 제5조제4항: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부조직법 개정) 2. 영 제13조제2항: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영아학급" (한글어법) 3. 영 제23조제2항: "등 과"->"등과" (붙여쓰기) 4. 영 제24조제2항: "특수학교에 에 치료실을"->"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에' 삭제) 5. 규칙 제2조제2항: "별 지"->"별지" (단락 붙임) 6. 규칙 제5조제2항: "인정된자"->"인정된 자" (띄어쓰기) <중요> 7. 법 제20조제1항: "교육과정은 ...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교육과정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고" (2008년 2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정부조직법 개정 전)장관이 '고시'한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상충됨. 교육과정의 법원(法源)이 1979년 3월 1일 '고시'된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종전의 '부령 공포'에서 '장관 고시'로 변경되어 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도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장관 '고시'와 부령 '공포'가 동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고시 이전에 법을 개정하여 '장관이 정하도록' 고치든지 아니면 법 규정에 따라 '부령으로 공포'했었어야 마땅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6-26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관보 개정문과 확인한 결과

1. 법 제5조제4항:2008. 2. 29. 개정문에서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제5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2. 영 제13조제2항: 개정문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3. 영 제23조제2항: 수정하였습니다.

4. 영 제24조제2항: 개정문에서 '에' 부분이 두 번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5. 규칙 제2조제2항: 수정하였습니다.

6. 규칙 제5조제2항: 수정하였습니다.

저희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와 법령집을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따라서 관보에 개정이나 정정공포 없이 법령을 수정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위 내용 관한 개정이 있을 경우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부처에 오류사항에 대한 정정 공포 요청을 하겠습니다.

7. 법 제20조제1항: 입법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처에 의견 접수를 요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