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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조문 정정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한**
- 등록일 2008-06-25
- 조회수2,933
귀 처 <종합법령정보센터>에 올려져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에서 아래와 같은 사소한(?) 오류가 발견되었기에, 그 정정(또는 개정)을 요청합니다.
-아래-
1. 법 제5조제4항: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부조직법 개정)
2. 영 제13조제2항: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영아학급" (한글어법)
3. 영 제23조제2항: "등 과"->"등과" (붙여쓰기)
4. 영 제24조제2항: "특수학교에 에 치료실을"->"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에' 삭제)
5. 규칙 제2조제2항: "별
지"->"별지" (단락 붙임)
6. 규칙 제5조제2항: "인정된자"->"인정된 자" (띄어쓰기)
<중요>
7. 법 제20조제1항: "교육과정은 ...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교육과정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고" (2008년 2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정부조직법 개정 전)장관이 '고시'한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상충됨. 교육과정의 법원(法源)이 1979년 3월 1일 '고시'된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종전의 '부령 공포'에서 '장관 고시'로 변경되어 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도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장관 '고시'와 부령 '공포'가 동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고시 이전에 법을 개정하여 '장관이 정하도록' 고치든지 아니면 법 규정에 따라 '부령으로 공포'했었어야 마땅합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6-26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관보 개정문과 확인한 결과
1. 법 제5조제4항:2008. 2. 29. 개정문에서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제5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2. 영 제13조제2항: 개정문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3. 영 제23조제2항: 수정하였습니다.
4. 영 제24조제2항: 개정문에서 '에' 부분이 두 번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5. 규칙 제2조제2항: 수정하였습니다.
6. 규칙 제5조제2항: 수정하였습니다.
저희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와 법령집을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따라서 관보에 개정이나 정정공포 없이 법령을 수정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위 내용 관한 개정이 있을 경우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부처에 오류사항에 대한 정정 공포 요청을 하겠습니다.
7. 법 제20조제1항: 입법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처에 의견 접수를 요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관보 개정문과 확인한 결과
1. 법 제5조제4항:2008. 2. 29. 개정문에서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제5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2. 영 제13조제2항: 개정문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3. 영 제23조제2항: 수정하였습니다.
4. 영 제24조제2항: 개정문에서 '에' 부분이 두 번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5. 규칙 제2조제2항: 수정하였습니다.
6. 규칙 제5조제2항: 수정하였습니다.
저희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와 법령집을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따라서 관보에 개정이나 정정공포 없이 법령을 수정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위 내용 관한 개정이 있을 경우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부처에 오류사항에 대한 정정 공포 요청을 하겠습니다.
7. 법 제20조제1항: 입법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처에 의견 접수를 요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