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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시행령 별표1에 관해서..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전**
  • 등록일 2008-06-19
  • 조회수2,949
경비업법시행령 2008년 2월 29일 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별표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표를 보면 여전히 행정자치부령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업무별 에서 기계정비업무는 기계경비업무가 아닌가요?
제가 법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건 아니라 잘못됬다고 따진다기 보단 맞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오타라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6-23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별표에 행정자치부령으로 된 사항은 2008. 2. 29. 개정에서 본문 조항에서만 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있어 별표에 내용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와 법령집을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따라서 관보에 개정이나 정정공포 없이 법령을 수정할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별표의 개정이 있을 경우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기계정비업무'를 '기계경비업무'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