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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오류에대하여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박**
  • 등록일 2008-06-03
  • 조회수2,933
1. 건축법 시행령제11조 관련
- 2항 법제9조제1항제5호 대통령 .........
건축법 9조에는 1항5호가없으며 14조에대한글로 수정해야 하지 않는지요?
2. 검색란에 대한 의견
- 법령검색에서 영문판도 아닌데 검색어를 예를들어 건축법 입력하면
rjscnrqjq이라 입력되는데 한글판은한글 영문판은영문으로 되는게좋을듯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6-03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 '건축법 시행령'의 조문내용을 법령집과 비교확인한 결과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건축법은 2008. 3. 21. 전부개정되었지만 건축법 시행령은 그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와 법령집을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따라서 관보에 개정이나 정정공포 없이 법령을 수정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을 경우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영문으로 입력되는 사항에서 검색어 입력은 기본적으로 한글이 우선 입력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