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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절 권리와 의무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08-05-12
  • 조회수2,924
의료법에서 "제2절 권리와 의무" 가 있습니다.

이 문구의 위치가 변경된건가요?

예전에는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앞에 있었던거 같거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5-13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제2절 권리와 의무'를 법령집과 비교확인한 결과
제22조 (진료기록부등)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2007. 4. 11. 전부개정 될 때부터 제22조 위로 제2절이 이동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