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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26조 자구수정 필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오**
  • 등록일 2008-04-24
  • 조회수2,935
수고많으십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농어촌정비법 제26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제2항 일부문구가 국회에서 개정된 내용과 다른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정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제처게시 자료> 제26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②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중 제2조제7호가목·나목 및 사목의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제26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②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제2조제7호가목·나목 및 사목의 ~~~~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법제정보과
  • 작성일 2008-04-25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