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6조 자구수정 필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오**
- 등록일 2008-04-24
- 조회수2,935
수고많으십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농어촌정비법 제26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제2항 일부문구가
국회에서 개정된 내용과 다른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정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제처게시 자료>
제26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②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중 제2조제7호가목·나목 및 사목의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제26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②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제2조제7호가목·나목 및 사목의 ~~~~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법제정보과
- 작성일 2008-04-25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