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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서비스와 관련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배**
  • 등록일 2008-04-23
  • 조회수2,799
법령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법률과 대통령 령 및 규칙 간 불일치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 시행령 상 건축법 조항을 인용하는데 있어, 시행령에 인용된 건축법 상 해당조항이 없거나, 다른 조항인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행령3조의2는 물론이고,시행령6조 등을 비롯하여 많은 조항에서 이 와 같은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된 법률을 공포하기에 앞서, 기존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된 법률내용에 맞도록 변경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법률을 공포 시행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와 같은 현상을 자주 접하다보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 검색서비스 질과 정확성, 통일성, 정합성 등에 대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의 공포와 시행과 동 떨어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존재하도록 방치해 두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를 방치하고서 어찌 그 법 집행에 있어서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치행정에 있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간의 불일치 현상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한 가능한 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간 안에 이 와 같은 법률과 시형령, 시행규칙 간의 불일치 현상을 바로 잡아 주길 요청드립니다.

건축법 뿐만 아니라 다수의 법률에서 이런 일을 목격할 수 있는 바, 이의 빠른 시정과 아울러,
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열람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법제정보과
  • 작성일 2008-05-06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건축법 시행령'의 조문내용을 법령집과 비교확인한 결과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건축법은 2008. 3. 21. 전부개정되었지만 건축법 시행령은 그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와 법령집을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따라서 관보에 개정이나 정정공포 없이 법령을 수정할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