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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법령 서비스 건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08-04-18
  • 조회수2,954
저는 육군 군법무관 김*동입니다. 현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 국비유학중입니다.

미국에서 많은 변호사들이나 대학교수들이 한국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쉬워 하는 것이 영문으로 된 한국법률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영문법령을 서비스하고는 있으나 비용이 과도합니다.

그리고 경제분야 영문법령은 일부를 인터넷(법제처나 재경부 사이트)에서 구해 볼 수 있으나, 외국 변호사들이나 교수들은 다른 분야의 법률도 영문으로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서 영문법령을 서비스한다면 그 효용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려고 해도, 한국법률을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부도 출발을 했는데, 실용적인 마인드로 세계화된 법제처 사이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
전화: (미국)703-231-****
이메일: ***osorihana@hanmail.net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담당자
  • 작성일 2008-04-24
안녕하십니까 ?
법제처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미국 변호사나 대학교수들이 한국법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데 한국법령을 알지 못하여 불안해 하기 때문에
영문법령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법제처에서는 그 동안 대한민국현행법령 약 4,300여건에 대한 영문번역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타당성 검토를 하였으나 전체를 번역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 연도별로 제·개정되는 법령에 대한 업데이트가 곤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특히, 아무리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용자가 많으면 실효성이 있으나, 법제처에서는 수요자가 많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문 현행법령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 즉시 현행법령을 영문으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문 현행법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