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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수정 바랍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08-04-17
  • 조회수2,613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법령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 중

1. 환경영향평가분야
더.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2) 「산지관리법」....... 항목과

3. 재해영향평가분야
라. 산지의개발
(2)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항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가

"「산지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따른 채석허가 전 또는 동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허가 전."

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2007년 「산지관리법」의 채석에 관한 규정과 토사채취에 관한 규정을 토석채취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 하면서

제25조는 채석허가→토석채취허가로변경 되었고,
제32조는 1월 26일 삭제되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5-0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을 법령집과 비교확인한 결과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이 개정할 당시 그에 따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의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보와 법령집을 우선으로 해서 법령을 올리고있습니다.
따라서 관보에 개정이나 정정공포 없이 법령을 수정할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