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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완납증명에 관하여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김**
  • 등록일 2008-04-15
  • 조회수3,071
지난 몇년간의 경기 침체와 자영업자의 규모의 경쟁력차이등으로 인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공서등에서 요구하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제도로 인해 수주에 참여조차 하지못해 영업의 악순환이 재현되는 실정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물론 국민으로서 당연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것은 당연지사이며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러 세금을 회피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아마도 없다고 봅니다. 법제처장님께서 만약 이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하는수 없지만 오히려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더욱더 악화시켜 밀린 세금을 낼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해 오히려 납부여력마저 없애는 이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간곡히 손질을 당부드리며 이명박정부의 경제 재건과 그과실을 서민들이 따게 될것이라는 정책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존경하는 법제처장님 께서 이제도의 손질을 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이선이
  • 작성일 2008-05-0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제처에서는 국민기업활동 불편법령의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법제처 홈페이지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