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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오타 수정 및 메일링 신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강**
  • 등록일 2008-04-14
  • 조회수2,939
안녕하세요. 메일링 신청하면서 아래 청소년활동진흥법 조문 중 오타 수정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생략
②생략
1. 생략
2. 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정화 -> 활성화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담당자
  • 작성일 2008-04-15
네, 메일링서비스 받으시도록 고객등록하였습니다.

오타 수정도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