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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301조 내용 잘 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우**
  • 등록일 2008-03-31
  • 조회수3,144
상법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부분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주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 주주의 총수라는 부분이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했는데, 로엔비라는 사이트에는 "주식의 총수"라고 되어있네요; 어떤 자료를 신뢰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법제정보과
  • 작성일 2008-04-02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법령집과 비교 확인한 결과 '주식의 총수'로 나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식'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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