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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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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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신**
- 등록일 2008-03-29
- 조회수2,785
종합법령검색에서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등을 검색하고 선택한 후 개정이유를 클릭하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이유가 나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법제정보과
- 작성일 2008-04-02
안녕하세요.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의 2008. 2. 29.관보 개정문을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은 '정부조직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7호] '의 부칙중 다른법령의 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행정절차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은 정부조직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정부조직법률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법령정보 서버를 활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의 2008. 2. 29.관보 개정문을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은 '정부조직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7호] '의 부칙중 다른법령의 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행정절차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은 정부조직법률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정부조직법률의 개정이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02-2100-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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