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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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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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오타 수정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문**
- 등록일 2007-10-23
- 조회수4,316
증권거래법 [일부개정 2007.7.19 법률 제8527호], 시행일 2008.1.20, 에 아래와 같이 오타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 (김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 =>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
제20조 (김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 =>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법제정보담당관실
- 작성일 2007-11-01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원래 한문으로 표기된 법령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한글 변환이
되며 발생한 오류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그러한 오류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02-2100-2582
감사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원래 한문으로 표기된 법령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한글 변환이
되며 발생한 오류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그러한 오류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02-2100-258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