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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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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오타 수정 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문**
  • 등록일 2007-10-23
  • 조회수4,316
증권거래법 [일부개정 2007.7.19 법률 제8527호], 시행일 2008.1.20, 에 아래와 같이 오타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 (김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 =>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법제정보담당관실
  • 작성일 2007-11-01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원래 한문으로 표기된 법령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한글 변환이
되며 발생한 오류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그러한 오류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02-2100-258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