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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률 관련입니다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
  • 등록일 2024-05-14
  • 조회수1,155
안녕하세요.
훈령예규 관련한 자료를 찾아보다가 오류사항이 있는 것 같아 의견을 드립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의
법제업무정보-행정규칙-발령·관리 업무안내-근거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의 발령·관리에 관한 근거에서 세번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가 있는데
해당 규정은 개정으로 법령명이 변경되었으므로「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