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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1.22.] [법제처훈령 제381호, 2017.11.22., 타법개정]
- 유형 청렴관련규정 및 부패행위자 현황
- 등록일 2017-11-27
- 조회수1,980
-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신효정
2017.11.22.자로 개정된 법제처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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