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1.22.] [법제처훈령 제381호, 2017.11.22., 타법개정]
- 유형 청렴관련규정 및 부패행위자 현황
- 등록일 2017-11-27
- 조회수1,956
-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신효정
2017.11.22.자로 개정된 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첨부파일
- 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 [법제처훈령 제381호, 2017.11... (105.11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