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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이벤트] 독서대회 브레이킹 퀴즈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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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아동학대를 막고 학대 당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아동학대를 막고 학대 당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그리고 아동학대방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랍니다.

먼저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4조)에, 불구 등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제5조)에 처하게 합니다. 

하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죠? 아동학대의 정황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고(제10조제1항),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아동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아동학대의 정황을 발견할 경우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제10조제2항). 또한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도 안됩니다(제10조의2).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사람이 안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지요.

피해 아동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고,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 이동시켜 보호합니다(제12조제1항). 피해 아동에게 임시로 후견인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23조제1항). 이 역시도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아동학대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는 것이겠지요.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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