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동물 양육에 대한 내용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먹이와 수면 그리고 운동 및 휴식, 마지막으로 아플 때 바로바로 치료해 주는 것이겠지요? 「동물보호법」제9조에서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잃어버려 가슴 아파하는 사연은 많이 보셨죠? 동물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키우는 동물은 등록을 하고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 인식표는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니, 꼭 동물을 등록하고 인식표를 부착해 주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내게는 소중한 동물이지만, 주변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히 맹견의 경우에는요. 맹견의 경우「동물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입마개를 한 동물이 안쓰럽다고요? 서로 같이 살기 위한 것인 만큼, 주변 사람을 위해 조금은 양보해 주세요.
「동물보호법」의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제101조제3항제4호). 또한 맹견의 목줄, 입마개를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제97조제2항제5호).
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가족을 입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가족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지난번 정답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