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예방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우리 생활 공간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어떤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일반법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습니다. CCTV 설치는 다음 5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는데요(제25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제75조제2항제10호).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한, 누구든지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아주 큰 경우에는 CCTV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제25조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답니다(제75조제1항제1호).
CCTV를 설치한 자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장소, 촬영 범위,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제25조제4항).
또한 CCTV 촬영 영상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도난·유출 등을 막기 위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25조제6항). 만약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5조제2항제5호).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O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