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어린이법제관 광장

올해는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이라고 해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 글쓴이 새령이
  • 등록일 2024-09-27
임시공휴일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공휴일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정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 중 임시공휴일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2조제11호)’로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제4조).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대통령의 재가(결재하여 허가함)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답니다.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대체공휴일은 이 중 아래와 같은 날에 지정된답니다(제3조).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부처님오신날 / 어린이날 /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설 연휴 또는 추석 연휴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입니다.



퀴즈기간: 2024-09-27 09:00 ~ 2024-10-03 23:59
  • Q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퀴즈 참여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