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동물은 좋아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동물은 무서워요. 핏불테리어 등 맹견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글쓴이 새령이
- 등록일 2024-09-13
일단 맹견은 무엇일까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트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류의 개 및 그 잡종이 맹견에 해당하게 됩니다(법 제2조제5호 및 시행규칙 제2조). 다만 원칙적으로는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이더라도, 공격성이 큰 개의 경우 기질검사를 거쳐 시·도지사 등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2조제5호 및 제24조제3항).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제19조), 맹견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맹견 등록을 하고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중성화 수술을 시켜야 합니다(제18조).
맹견 관리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해야 하고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21조). 또한 맹견의 소유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22조).
맹견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맹견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제97조제1항제4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97조제2항제5호). 또한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제101조제2항제4호).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X 입니다.
퀴즈기간: 2024-09-13 09:00 ~ 2024-09-1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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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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