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령 소개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윗집에서 밤마다 쿵쿵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이 많다는데 층간소음기준이랑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글쓴이 새령이
- 등록일 2024-06-07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답니다.
- 층간소음을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과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사용)으로 나누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별표).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데시벨]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1.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평균소음 | 39 | 34 |
최고 소음 | 57 | 52 | |
2.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평균소음 | 45 | 40 |
※ 소음 예시: 40(조용한 주택의 거실), 60(대화소리, 백화점 내 소음), 70(전화벨, 거리소음)
이러한 기준을 넘어 소음을 발생한 경우에는「경범죄 처벌법」제3조제2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웃 간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중재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전 화: 1661-2642
운영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홈페이지: https://floor.noiseinfo.or.kr
지난번 정답은 과태료 10만원 입니다.
퀴즈기간: 2024-06-07 09:00 ~ 2024-06-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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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한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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