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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담배 연기 정말로 싫어요!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 글쓴이 새령이
  • 등록일 2024-05-31

흡연권(담배를 피울 권리)과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것이고 혐연권은 헌법 제10조 생명권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장소에 금연구역이 지정되는 걸까요? 국회ㆍ정부ㆍ법원 등의 공공시설,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등의 교육시설, 병원 등의 의료시설, 도서관ㆍ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 식당ㆍ카페ㆍ목욕탕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버스정류장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에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금연을 도울 수 있도록 국가가 특별히 예외 규정을 둔 것이지요.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O 입니다.



퀴즈기간: 2024-05-31 08:00 ~ 2024-06-06 23:59
  • Q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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