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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고양이를 괴롭히는 영상을 우연히 보았어요.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왜 학대하는 걸까요. 혹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없나요?
  • 글쓴이 새령이
  • 등록일 2024-05-22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역시 두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는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도박 또는 오락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여 상처를 입히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속 경기의 경우에는 허용되는데요, 청도 소싸움의 경우 현재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의 복지를 위해 너무 잔혹한 경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는 기울이고 있지만요.


만약 동물학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7조제1항제1호),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지만 학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97조제2항제1호)에 처하게 됩니다.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것 역시, 동물에게는 학대에 해당하겠지요? 제10조에서는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물은 끝까지 돌봐주어야 하는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어린이법제관 여러분은 이런 행위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지난번 퀴즈의 정답은 도로교통법 입니다.



퀴즈기간: 2024-05-22 09:00 ~ 2024-05-28 23:59
  • Q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행위도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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