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6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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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인도, 에이즈 환자 차별금지법 제정 (2017.4.) 2017년 4월 24일 프라납 무커지(Pranab Mukherjee) 인도 대통령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총 14장 50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형벌을 포함하여 에이즈 환자 처우 개선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는 에이즈 감염 환자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유엔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인 UNAIDS(유엔에이즈)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인도에 210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살고 있으며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는 68,000명에 이른다. 법안이 발의된 2014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굴람 나비 아자드(Ghulam Nabi Azad)는 에이즈가 일반인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치료,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콘돔 사용 및 위생적인 주삿바늘 이용 권장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에이즈 환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과 사생활을 보장하고 기존의 국가 에이즈 통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 목적이다. 특히 감염된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권리 보호의 필요성 인지 및 교육, 주거, 고용 등에서의 차별 금지를 내용에 포함한다. 자것 프라카쉬 나다(Jagat Prakash Nadda) 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을 “역사적인” 법이라고 평가했으며, 유엔에이즈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원팀의 스티브 크라우스는 “이 법의 제정은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오해의 장벽을 제거하는 시작이며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IN/trend/43646)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에 금융정보 접근 권한 부여 (2017.6.)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조세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에 관한 2017년 제1호 법률대체 정부령」에 서명하였다. 이 정부령은 국세청장의 과세 및 세수확보를 위한 금융정보 접근 권한 부여,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조세사면제도의 후속처리, 그리고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통령이 법률대체 정부령으로 긴급 발의한 것이다. 총 10개 조항과 해설 조문으로 이루어진 이 정부령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은행, 보험사, 자본시장 등의 금융기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되며, 각 금융기관은 국세청장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제출 정보는 △ 계좌 보유자 정보 △ 계좌번호 △ 금융기관 정보 △ 계좌 잔액 또는 가치 △ 해당 금융계좌와 관련된 소득 등의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금융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개인이 금융정보를 위조, 은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 루피아(한화 약 8,4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정부령의 발효로 금융정보 비밀 유지 등을 규정한 기존의 은행법(UU No.7/1992), 샤리아은행법(UU No.21/2008), 자본시장법(UU No.8/1995), 국세기본법(UU No.6/1983), 선물거래법(UU No.32/1997)의 일부 조항들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 정부령은 6월 개최 예정인 국회(DPR) 본회의에서 법률로의 승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ID/trend/43663?astSeq=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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