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6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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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일본, 「차세대의료기반법」 성립, 1년 이내에 시행 (2017.4.) 치료 이력을 포함한 의료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으로 가공’하여, 의료 기관외에서의 연구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형식과 규제 등을 정한 「차세대의료기반법(원제: 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 정보에 관한 법률)」이 4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었다.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된다. 현재, 각 의료 기관, 약국 등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의 데이터는 환자가 진료를 받은 기관마다 보유되고 있으며, 특정 연구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 이외에는 의료 기관 간에도 공유되지 않는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보건 의료나 정책 입안에 불가결하다는 것을 이유로 이번 회의에서 그 틀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법률로는 의료 기관이 보유한 의료 정보를 별도로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인정 사업자’가 ‘익명으로 가공’하여 의료 기관 이외의 제약 회사 등에 사업자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인정 사업자’의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환자 본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opt-out’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출처: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JP/trend/43423)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태국, 사회보험 가입자의 권리 확대 (2017.4.) 씨리차이 딧타꾼 태국 노동부 장관은 내각회의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제도권 밖의 근로자가 사회보장 제도에 진입하도록 권리를 확대하고 추가 상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가입 지원 자격 규정에 관한 칙령 초안」, ⌜보상 혜택 수경 권리에 관한 규칙 및 조건을 포괄하는 보조금 지급 원칙 및 비율과 보상 혜택의 종류 규정에 관한 칙령 초안」 및 ⌜사회 보험 가입 신청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의 비율 규정에 관한 칙령 초안」 등 총 3건의 법령 초안 승인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가 발의한 이 3건의 법령 초안은 가입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보험 제40조에 의거한 사회보험 가입 지원 자격에 관한 규정, 사회 보험 가입을 신청할 피고용자가 아닌 사회보험 가입자의 보상 혜택 수령 권리에 관한 원칙 및 조건을 포괄하는 보조금 지급 원칙과 비율, 보상 혜택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월 70바트(기존 월 100바트)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또는 장애인이 된 경우 및 사망한 경우 보상 혜택을 받을 권리에 더해 월 100바트(기존 월 150바트)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추가되는 노령 혜택과, 월 300바트를 납부하는 제3 선택 가입자에게 추가되는 자녀 지원 경우의 보상 혜택을 받을 권리인 보조금 비율 개선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TH/trend/4346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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