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5월 둘째 주
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 - 세계와 소통하는 法! 세계로 나아가는 法!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를 한눈에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법제 뉴스레터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2017.4.)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정(議定) 초안을 마련했다. 직업국(Cục Việc làm)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1년 63,557명에서 2016년 83,046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비율은 4.4%에 불과하여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베트남 주무기관에서 발행한 노동허가증, 취업증명서, 취업허가증을 지닌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정부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을 근거로 마련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의정 초안은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질병, 출산, 직업병, 노동재해, 퇴직연금, 사망 관련 사회보험 혜택을 베트남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급여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퇴직연금 및 사망 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며,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 월 급여의 총 18%(질병 및 출산 비용을 위한 기금 3%, 퇴직연금 및 사망 비용을 위한 기금 14%, 직업병 및 노동재해 비용을 위한 기금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 의정 초안이 통과되면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VN/trend/43292)

Global Trend in Legislation (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중국, 「민법총칙」 제정 (2017.3.) 3월 15일,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제5차 회의에서 98%이상의 찬성을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을 제정하였다. 10월 1일부터 시행될 이 법은 민법의 기본원칙, 민사주체, 민사권리, 민사법률행위, 민사책임과 소송시효 등 현행 「민법통칙」이 규정하는 기본 민사법률제도와 일반성 규칙을 흡수하여 보충하고 개선하였다. 중국은 공민권리를 보장하는 법치문화 실현을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민법전(民法典)’ 편찬사업을 추진해왔다. ‘민법전’은 총칙편과 분편으로 나뉘며, 분편은 물권편, 계약편, 침권책임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행 「민법통칙」은 각 분편이 모두 작성되어 ‘민법전’ 통합본이 완성될 때까지 일정기간 폐지가 보류된다. 이 기간동안 「민법총칙」과 「민법통칙」의 규정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제정된 「민법총칙」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따른다. 향후 ‘민법전’의 나머지 부분인 각 분편은 2018년부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단계적으로 심의하고 2020년경 전인대가 정식 심의할 예정이다. 「민법총칙」제정은 통합 ‘민법전’ 편찬을 위한 첫 단계로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민법총칙입법 공식홈페이지(http://www.npc.gov.cn/npc/lfzt/rlyw/node_30514.htm)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 (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CN/trend/4302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법령정보의 공개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참여입법시스템 어린이 법제관
정부부처 뉴스레터 한눈에 보기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s(c)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