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4월 첫째 주
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해외법제뉴스more 새 창으로 열립니다.

▣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스페인: 정부가 마련한 서민을 위한 “강제퇴거금지법안”개정 지난해 말, 스페인 라호이 정부는 점점 악화되는 경제위기로 강제퇴거 대상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주택담보 대출자 중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압류를 유예하는 「강제퇴거금지법안(27/2012)」을 국무회의에서 채택하였다. 그러나 본 초안은 현재 진행 중이며, 추가 및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초안이 의회통과를 앞두고 있다(2013년 5월 중순경 통과될 예정). 이처럼 주택담보 대출자 중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년 동안 주택압류를 유예하는 본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는 세후 월 소득이 1.597유로 이하(연19.200유로 이하), 세 자녀 가정, 두 자녀이상 편부모가정,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장애나 지병 등으로 노동이 불가능한 구성원이 있는 가정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법의 초안은 30여개에 달하는 수정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기존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강제퇴거대상자의 집행거부 사유 3가지(저당, 보증의 취소, 미결제 금액 측정 오류)외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으로 강제집행 또는 퇴거조치가 진행되는 경우 강제집행 대상자는 집행을 거부할 수 있고 이 집행 거부 권한을 법원에도 부여함. - 사회주택(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개념)의 경우 현물출자가 가능함.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재판이 아닌 스페인 공증변호사를 통해 강제집행의 진행이 가능함. 스페인에서 은행이 진행한 주택 압류 사례는 2007년부터 44만여 건에 달했고, 2012년 말 집계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압류소송은 20만여 건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 강제퇴거금지법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 법의 발효 후 15일 동안 집행반대를 신청할 수 있다.(이 기간 동안 강제집행은 정지된다). 출처 : http://www.elmundo.es (스페인 “엘문도” 신문)

▣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카자흐스탄: 중재제도도입에 대한 긍정적 평가 중재제도는 이미 1세기 이상에 걸쳐 세계 각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에는 2011년 도입되었고 2012년 말 중재제도 발전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가 실시됐다. 국제인권센터는 이 시범 프로젝트 시행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발표했다. 실례로 시범 프로젝트의 범위 내에서 중재로 인한 분쟁 해결 의뢰 건수의 75% 가량이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해냈고, 그중 10% 가량은 단시간 내 완전 및 부분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시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자국어 또는 러시아어로 중재에 관한 강의가 실시됐다. 강의 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수강생의 99% 가량은 중재에 대하여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한 바 있다. 중재제도는 분쟁해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양 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며, 법원의 업무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카자흐스탄 법령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중재인이 참여하여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분야는 노동, 가족, 유산 관련 분쟁과 일부 형사 분쟁에 해당한다. 출처 : http://www.zakon.kz
해외법제뉴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어린이 법제관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령정보의 공개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갑니다.
정부부처 뉴스레터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을 메일수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c)1997-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