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2년 10월 다섯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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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 칠레상원, 근로자의 의료검사 위한 반휴일 인정과 관련한 노동법 개정 논의 (2012. 10. 23.) 상원 노동사회보장위원회는 근로자의 유방 및 전립선 검사를 위해 반휴일을 인정하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40세 이상 여성근로자와 50세 이상 남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2년마다 한차례씩 공공 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방 및 전립선 검사를 받기 위해 반휴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나 특정 사업의 완료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 30일 이후부터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휴일을 사용하기 위해 근로자는 검사 일주일 전에 사용자에게 사전통지 해야 하며, 검사 후에는 정해진 날짜에 검사를 시행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를 위해 승인된 반휴일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 출처: 칠레상원 http://www.senado.cl/prontus_senado/site/edic/base/port/inicio.html

▣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 아르헨티나, 남미공동시장 관세법의 국내법률 이행에 관한 법률안 하원에 제출(2012.9.18) 시오마라 아예란(Siomara Ayerán) 아르헨티나 관세청장은 하원의 외교문화위원회를 방문하여 남미공동시장(Mercosur) 관세법의 국내법률로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상원의 검토를 거쳐 사전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관세청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남미공동시장의 통일된 입지를 강화하고 남미공동시장을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인정받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남미공동시장은 자유무역지역 단계를 넘어 관세동맹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 출처: 아르헨티나 하원 http://www.diputados.gov.ar/prensa/noticias/2012/noticia_0036.html

▣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3

▨ 쿠르디스탄: 석유수출량 증대 예정 이라크 쿠르디스탄지역정부는 바그다드의 중앙정부와 내년 원유수출량을 1일당 25만배럴 수준으로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지역정부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부분이 터키항구로 향하는 이라크송유관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이라크정부가 쿠르디스탄에 있는 석유기업에게 업무를 수행한 만큼의 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쿠르디스탄은 지난 4월 이 주장을 고수하며 원유선적을 중단한 바 있으며, 추후에 이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지난 달 이 지불금에 대하여 바그다드 중앙정부와 합의가 불발되면서 재차 원유선적중단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라크침공과 사담후세인정권의 몰락으로부터 9년 이상 지난 지금도 석유와 가스에 대하여 시행하는 법이 공포되지 않고 있으며, 석유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한 국가석유법은 정치적 갈등으로 현재까지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출처 : http://aljazee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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