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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법령개선단(행법지기) 법제처에 떴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 가을학기부터 총 22개 대학과 봉사활동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이 서민의 일생생활이나 중소기업 등의 영업활동에서 불합리한 법제도를 발굴․개선하는 대학생 행법지기 활동을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대학생 행법지기 코너 개설과 함께 시작(‘09. 9. 1.)하였다. 이 코너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내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사이트를 방문하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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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정부입법 자문위원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9월 4일(금) 오후 4시 30분부터 정부입법자문위원회(위원장 최대권 교수)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①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 ② 자동차세의 부과기준, ③ 재산세 부과 시 가산금의 일할 납부“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정부입법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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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등급" 수상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상반기 특정평가) 결과 법제처는 정책과제(핵심과제)와 국정관리역량(정책관리역량)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다. 정책과제 분야에서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과 관련한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법제개선” 과제 등이 우수과제로 평가되었고, 국정관리역량 분야 중에서 정책관리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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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입원연장 요건 관련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한 「정신보건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6개월 이내의 최초입원기간이 종료된 후에 계속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원과 같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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