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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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계속 입원시키는 경우 최초 입원과 동일한 보호의무자 동의 필요”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한 「정신보건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6개월 이내의 최초입원기간이 종료된 후에 계속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원과 같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고, 최초 입원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최초입원시와 동일하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 있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원에 따른 인권침해와 위법한 감금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요건이나 그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즉, 정신질환자가 최초 입원기간 종료 후 계속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도 인간존엄성의 보장 또는 최적의 치료 및 보호는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요구되므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를 최초 입원에 비하여 간소화하거나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 법제처, 정신질환자 입원연장 요건 관련법령해석.hwp (68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첨부]법제처 회신문.hwp (2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