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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온라인 참여심사 매뉴얼 및 학습자료 안내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7기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토론마당' 참가자 매뉴얼 및 학습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방 참여 ID와 비밀번호는 7월 24일(수)에 문자로 순차 발송 해드릴 예정이니 문자를 받지 못한 어린이법제관은 7월 24일 이후에 운영사무국(02-563-0638)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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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령 소개 여름에는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커지잖아요. 식중독에 대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까요?
식중독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이라고 합니다. 법에 식중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있다니 매우 놀라운데요! 그런데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식중독은 보통 식품을 충분한 온도와 시간으로 조리하지 못할 때, 조리 후 덥거나 습한 곳에서 장시간 보관했을 때,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 조리기구나 재료로 조리를 했을 때 발생하는데요, 그 중 음식점, 급식소 등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당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은 조리를 할 때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을 폐기할 수 없어요. 식중독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규정이지요. 또한 학교 등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해요. 

* 역학조사 : 전염병의 발생원인과 확산되는 특성을 밝혀내는 일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식품 안전은 소중하니까요.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발생하게 한 학교의 장 또는 교사의 경우 「학교급식법」 제22조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난번 정답은 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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