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종류
법제처가 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법령이란 무엇이며,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법령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며, 행정관청이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며,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그 기능과 효력에 있어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가리키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법률 못지 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에는 헌법, 조약, 행정부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드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ㆍ규칙 등이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법’이란 이 모두를 포함하며, 보통 ‘법령’이라고 합니다.
헌법
헌법은 한 나라에서 최상위의 법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국가기관 등 통치기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은 헌법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없애기도 합니다.
법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법은 법률을 가리킵니다. 법률은 헌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약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 다른 국가와 맺은 조약에 대하여 국제법상 효력뿐만 아니라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맺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 안보에 관한사항을 담고 있으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정책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규범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입니다. 헌법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총리령과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이 조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범이 규칙입니다. 조례와 규칙은 자치법규라고 하며, 자치법규의 효력은 관할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른 법령과 다른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