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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개정안
  • 구분입법예고(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8,45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개정안 1. 개정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 가. 신체검사의료기관의 확대(안 제3조) ○현행규정은 공무원채용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국·공립종합병원에 한하여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료시설과 진료수준이 발달된 종합병원급 민간의료기관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관에 포함토록 하여 신체검사기관의 제한에 따른 응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신뢰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고자 함. 나. 신체검사시 병적증명서 제출제도 폐지(안 제3조의2, 별지서식) ○현행규정은 병역법에 의하여 실시한 입영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징집면제, 병역면제등의 처분을 받은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시 병적증명서를 제출토록하여 신체검사에 참고토록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증에 표기된 병역사항을 채용신체검사표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병적증명서의 제출에 갈음하게 하여 병적증명서 제출에 따른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함. 다.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 설정(별지 서식) ○현행 규정은 신체검사서의 효력은 당해채용시험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의 유효기간을 신체검사일로부터 3월까지로 설정하여 단기간내에 다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 라.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조정(별표 1) ○현행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도 63년 제정이래 변경없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의학기술의 발달로 예방 또는 치료가 용이한 질병은 그 정도에 따라 삭제 또는 완화하고, 고도산업사회화에 따라 빈발 악화되는 새로운 질병을 추가토록 함. (삭제) ○식클세포성 질환 ○전립선 비대증 (완화) ○나병→다른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농후한 나병 ○식도협착→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신결핵·생식기 결핵→치료를 받지 아니한 신결핵·생식기 결핵 ○갑상선기능이상→중증의 갑상선기능이상 ○요도협착→고도의 요도협착 ○탈수질환→척추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 ○삼출성늑막염→활동이 제한되는 삼출성 늑막염 (추가) ○만성신증후군 ○신부전증 ○만성폐색성질환 ○심폐증 ○만성활동성간염 ○음성기관 및 저작기관의 기능을 상실한 자 ○백혈병 2. 의견제출 공무원신체검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84년5월1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총무처장관(참조 인사국장 전화 720-4345, 720-394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