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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38조의 위임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에 같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범위를 벗어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안건번호의견25-0370
  • 요청기관대전광역시 서구
  • 회신일자2025. 10. 30.
1. 질의요지
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이하 “서구조례”라 한다) 제38조의 위임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에 같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범위를 벗어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서구조례에서 정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추가·변경하는 내용을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서구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주민자치회의 장의 자격요건을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4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구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제6조), 위원의 자격(제7조) 등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장(제14조)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각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6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참고조례안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서구조례 제38조(운영세칙)에서는 그 밖에 주민자치회, 사무국, 분과위원회 및 주민총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회장은 서구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고,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 위임 근거가 되는 서구조례에 위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8. 20. 의견제시 19-0234 참조).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서구조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6조), 운영세칙에 서구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규정하는 것은 운영세칙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인 서구조례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운영세칙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서구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제7조), 그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세칙에 서구조례에서 정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추가·변경하는 규정을 두게 되면 서구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운영세칙으로서 그 자격을 박탈하거나, 서구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운영세칙으로서 위원의 자격을 부여하게 되어 조례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운영세칙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서구조례에서는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14조), 자치회장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세칙에 자치회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면 서구조례에 따라 자치회장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운영세칙으로서 그 선출 자격을 박탈하게 되어 조례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운영세칙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신청하거나 추천을 받은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구성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나. 2개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위원으로는 선정 가능
   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
  2.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 이 경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 사무국, 분과위원회 및 주민총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 ⑦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