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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군수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관련)
  • 안건번호의견25-0340
  • 요청기관경상남도 창녕군
  • 회신일자2025. 10. 30.
1. 질의요지
군수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법령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민간위탁 대상자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법령에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7. 7. 의견제시 23-0098, 법제처 2023. 4. 28. 의견제시 23-0105, 법제처 2021. 8. 3. 의견제시 21-0264, 법제처 2016. 9. 7. 의견제시 16-0250 참조).

  이 사안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르면 군수 등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사회복지급식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1항),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또한,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에서는 어린이급식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군수 등은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제1호) 등에 어린이급식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에 따라 어린이급식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센터의 민간위탁 대상자가 어린이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으로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7. 7. 의견제시 23-0098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경우 사회복지급식센터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