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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등(「국민연금법」 제70조 등 관련)
  • 안건번호21-0119
  • 회신일자2021-05-04
1. 질의요지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존 장애연금 수급의 원인이 된 그 장애가 악화되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하였고, 장애 정도에 대한 장애 재심사를 통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을 변경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에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은 소멸하고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에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국민연금법」 제70조제1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장애등급 및 장애연금액의 변경은 공단의 직권 심사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같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장애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언 그대로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장애등급과 그에 따른 장애연금액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제4장제3절(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에서는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제70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소멸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애연금 수급권은 공단의 직권 심사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른 심사 결과 같은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한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특히 연금 수급권의 소멸은 법정 사유에 따라 권리가 일방적으로 박탈되는 것이므로 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같은 법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제75조) 및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제79조)과 같이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등급 및 장애연금액 변경이 결정된 것을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고 새로운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제69조에서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종전 장애 정도가 변경 또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종전 장애연금 수급권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병합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수급의 원인이 된 장애가 악화되어 「국민연금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장애등급 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애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에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등급과 그에 따른 장애연금액이 변경되는 것일 뿐, 종전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른 새로운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기존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예: 4급에서 3급)와 변경 기준일에 변경된 장애등급과 동일한 장애등급이 새롭게 결정된 경우(예: 3급)를 비교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장애연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 변경 시 장애연금액 산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국민연금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③ (생  략)
  ④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장애연금액) ①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 3. (생  략)
  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69조(장애의 중복 조정)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①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②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정도를 결정할 때에는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1. 제1항의 경우: 장애 정도의 변화개연성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주기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항의 경우: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④ 제1항 및 제2항은 60세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