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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의 의미(「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안건번호24-0568
  • 회신일자2024-09-23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나목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 중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는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해당 노외주차장 전체 주차대수의 합계가 50대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해당 경사로를 이용해야만 주차할 수 있는 특정 층의 주차대수의 합계가 50대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2. 회답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는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해당 노외주차장 전체 주차대수의 합계가 50대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이유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령의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경사로에 대해 곡선 부분의 내변반경을 일정 길이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5미터 이상의 내변반경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가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해당 노외주차장 전체 주차대수의 합계가 50대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해당 경사로를 이용해야만 주차할 수 있는 특정 층의 주차대수의 합계가 50대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 및 조문의 규율대상, 입법 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용하다”는 사전적으로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쓰다(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는 빈 주차공간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차량이 여러 층의 경사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어떤 차량이 A층과 B층을 연결하는 경사로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해당 경사로와 연결되지 않은 다른 층(C층)에 “주차”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경사로를 “이용”하는 행위와 특정 층에 “주차”하는 행위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인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이 반드시 해당 경사로를 이용해야만 주차할 수 있는 특정 층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는 어떤 층에 주차하는지와는 무관하게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해당 노외주차장 전체 주차대수의 합계가 50대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바목에 따르면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들은 노외주차장의 “전체 주차대수 규모”가 50대인 것을 기준으로 그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50대 미만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차량 출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출입구의 설치, 출입구 너비, 경사로 너비, 진출입차로의 설치 등에 관해 보다 강화된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인바,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도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해당 노외주차장 “전체 주차대수의 합계”가 50대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강화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경사로의 곡선 부분에서 자동차가 불편 없이 회전하게 하고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입니다.

  또한 주차장법령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주차장법 시행규칙」(각주: 2008. 2. 22. 건설교통부령 제6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굴곡부는 자동차가 5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08년 2월 22일 건설교통부령 제608호로 해당 규칙이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6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그 기준을 강화하였고, 추가적으로 괄호를 두어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라고 규정한 것인데, 이는 주차장 굴곡부의 내변반경을 5미터에서 6미터로 확장하면서도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주차장”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5미터를 유지하도록 한 것(각주: 2008. 2. 22. 건설교통부령 제608호로 일부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참조 )에 비추어보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는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전체 주차대수의 합계가 50대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 및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는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해당 노외주차장 전체 주차대수의 합계가 50대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의미에 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생  략)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 바. (생  략)
  6. ∼ 16. (생  략)
  ② ∼ ⑦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