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19조에서는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제3호) 등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11항에서는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함)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라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2. 회답
  비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라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2항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비농업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설립’이란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킴”을, ‘출자’란 “자금을 내는 일”을 의미하여(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설립’과 ‘출자’의 의미가 서로 다르고,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발기인은 「상법」 제288조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정관을 작성하는 등 주식회사의 설립사무를 담당하는 자라는 점(각주: 법제처 2008. 9. 16. 08-0231 해석례 및 정찬형, 제26판 상법강의(상), p.664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2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를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 즉 설립사무를 담당하는 발기인이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의미하므로 비농업인이 주식회사의 설립사무를 담당하는 자인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어업, 농어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로서(각주: 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제정이유 참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각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5조 및 제6조 참조) 등 각종 지원제도의 대상이 되고,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며(각주: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참조),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등(각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각주: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례 참조)인바,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외에 비농업인까지 포함하여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법인의 발기인은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권리·의무의 근간이 되는 정관을 작성하고(각주: 「상법」 제289조 참조) 자본금의 규모와 구조 등 자본적 기초가 되는 사항(각주: 「상법」 제289조, 제301조 등 참조)을 정하는 등 법인의 기본적 운영방향을 결정하게 되므로 농업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를 달성하려는 농업회사법인제도의 취지(각주: 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02 결정례 참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발기인은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농업회사법인제도의 취지와 달리 사업범위를 일탈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회사법인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각주: 2013. 9. 3. 의안번호 제1906660호로 발의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대안반영폐기) 참조 )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주의 인적사항, 주소 및 출자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제20조의2제1항), 조사 결과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법정출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제20조의2제8항제2호),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법정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제20조의3제2항제2호)하는 등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어업경영체법령의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2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외에 비농업인까지 포함하여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라 발기인으로서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 ⑪ (생  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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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