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한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을 결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4조의2제2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서는 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발기인은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사업의 종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제1호),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 청산 계획에 관한 사항(제2호)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에서 사업의 진행을 결의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각주: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에 관한 사항과 구분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총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①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를 총회의 결과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주택법」 제14조의2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의 결과 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의한 경우에 대하여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로 규정하여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와는 구별하여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점, ③ 주택법령에서는 해당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을 결의한 경우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과 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한 경우도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의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타당합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14조의2는 주택조합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원 등이 탈퇴 및 납입금 환급을 원하더라도 광고비 등의 사용으로 그 비용 반환이 어렵고,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운영비 충당 등으로 비용 환급의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조합원 모집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후 일정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주택조합 사업을 종결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23일 법률 제16870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서(각주: 2019. 3. 15. 의안번호 2019224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20. 7. 24. 대통령령 제30864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는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합원 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각주: 2019. 3. 15. 의안번호 2019224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조합원 등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종결하는 경우와 진행하는 경우 각각의 상황에서 예상되는 이익 및 손실을 균형있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하는 총회에서 사업 종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및 청산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한 총회에서 사업의 진행을 결의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을 결의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 또는 종결 여부를 예상하여 총회 의결 과정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미리 결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해당 총회에 참석한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들이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에 따른 총회의 결과(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청산계획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생  략)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종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2.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 청산 계획에 관한 사항
  ③ ∼ ④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