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촬영물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함)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5항에서는 ‘국가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2. 회답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성폭력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제2항,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제1항·제3항,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제1항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함께 나열하면서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도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각주: 법제처 2024. 3. 28. 회신 23-1160 해석례 참조)이 그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서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하는 주체를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서 ‘국가’로 명시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7조의3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지원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