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교육기관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그 밖의 학비”에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등과 그 사람의 자녀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고 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제2호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각주: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대학(각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졸업요건(각주: 해당 사립대학의 학칙으로 규정된 경우를 전제함)으로 국가자격증의 취득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국가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각주: 해당 국가자격증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그 국가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실습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소관부처의 장이 지정한 기관(「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등)을 말함)(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함)에서 국가자격증의 취득에 필요한 실습을 하고, 지정교육기관이 해당 실습에 필요한 경비(이하 “필수경비”라 함)로 실습비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실습비(이하 “이 사안 실습비”라고 함)가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그 밖의 학비”에 포함되는지?
2. 회답
  이 사안 실습비는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그 밖의 학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함)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에 입학금과 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면제하는 “그 밖의 학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 실습비가 “그 밖의 학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연혁,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문에서 “및”은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로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의 “그 밖의 학비”는 그 앞에 열거된 ‘수업료’, ‘입학금’과 비슷한 성격의 것으로서 해당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수업료등에는 입학금과 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업료등에 포함되는 비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 실습비”를 수업료등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 없이 “그 밖의 학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22조의2 각 호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면제”란 통상적으로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준다는 뜻(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같은 규정에서는 그 면제의 주체를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부과하는 교육 관련 비용을 면제하는 주체는 “교육기관”만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 실습비와 같이 지정교육기관에서 부과하는 필수경비는 “교육기관”인 사립대학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면제하는 “그 밖의 학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25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84년 8월 2일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국가유공자법 제25조에서는 교육보호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학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고, 198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1613호로 제정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교육기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면제하는 ‘기타 학비(각주: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일부개정된 국가유공자법에서 제25조의 ‘기타 학비’를 ‘그 밖의 학비’로 개정함)’는 이 법 제정 당시부터 ‘기성회비’와 같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온 연혁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 수업료등의 하나인 “그 밖의 학비”의 범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안 실습비와 같이 교육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부과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실습비는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그 밖의 학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 ④ (생  략)
제22조의2(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② (생  략)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입학금과 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면제를 받는다.
  ② ∼ ⑧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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