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1. 질의요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중소규모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관계인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각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화재예방법 제24조제3항), 이하 같음)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면서 중소규모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이 사안 공동주택”이라 함)과 관련하여, 

  가. 이 사안 공동주택의 관계인(각주: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며(화재예방법 제2조제2항 및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은 화재예방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나. 이 사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하나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지 않을 수 있는지?(각주: ‘화재예방법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술인력에 포함됨을 전제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화재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해 살펴보면, 화재예방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중소규모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관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공동주택의 관계인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행의 범위는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로 한정되므로, ①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②같은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3호·제4호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할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필요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보조자선임필요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예방법령에서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보조자선임필요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이 사안 공동주택의 관계인은 관리업자에게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킨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전단) 및 ‘보조자선임필요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내용’(후단)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규모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중소규모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같은 법 제24조제1항)하는 대신,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3호·제4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업무대행 감독 및 같은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관리업자에게 대행시키지 않은 나머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같은 법 제24조제3항)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관리업자에게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 대해 중소규모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의무를 면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도,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7일 법률 제122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제3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1명)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성질상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도 대행업체에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로 선임된 1명의 소방안전관리자만으로는 실제 화재발생 시 소방안전관리자가 부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각주: 2013. 5. 31. 의안번호 제1905229호로 발의(정부)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12. 11. 14. 의안번호 제1902564호로 발의(의원)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2014년 1월 7일 법률 제12207호로 같은 법을 일부개정하면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모가 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고(각주: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2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7. 8.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제20조제2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일정 규모 이하의 것’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성질상 대행이 가능한 업무만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한 것(제20조제3항)이 현행 화재예방법 제24조 및 제25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바, 소방안전을 강화하고자 한 화재예방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관리업자에게 소방 관련 시설 관리 업무와 같은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라고 하여 이 사안 공동주택의 관계인에게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기준을 정하면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기술인력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예외에 관해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전문용역업체에 소방·전기 안전 등의 관리업무 일부를 맡기기만 하면 그 분야의 기술인력 전부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문언상 개별 법령에서 전문성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특정 기술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부분만큼’ 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만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화재예방법 제24조 및 제25조에서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즉 관리업자로 하여금 화재예방법 제24조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 관리 업무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나머지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같은 항 제8호) 등의 소방안전관리업무의 경우에는 관리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없고 ‘소방안전관리자’와 이를 보조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이를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이 사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자에게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도록 한 것은, 전기, 가스 및 소화 설비 등 건축설비의 종류에 따라 유지·보수 및 관리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어 개별법에서 특정 인력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 인원 이상의 인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취지인바(각주: 법제처 2020. 10. 6. 회신 20-0420 해석례 참조),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예외 규정 역시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만약 이 사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자로 하여금 일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화재예방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관리업자가 대행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부분에 대한 기술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화재예방법 등 개별법령에서 특정 기술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만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생  략)
제25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2호가목3)에 따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법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생  략)

[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1.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2. 장비
가. ~ 다. (생  략)
비고
  1.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2.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나.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