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의 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등을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4 등 관련)
1.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서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0조의4에서는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하고,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본문에서는 공무원이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6호의2에서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이하 “횡령·배임죄”라 함)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두는 사무기구의 사무직원(이하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이라 함)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2. 회답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서는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하고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입법기술(각주: 법령 입안·심사 기준(2023) p. 796 참조)로서,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각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말하며(「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당연퇴직 규정인 같은 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하되 그 문언 중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바꾸어 읽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라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준용되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서는 공무원이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는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립학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 체계를 종합하면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가 준용되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설립주체는 다르지만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교과과정의 운영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어 국가·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과 공공성이 상당하므로(각주: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결정례 참조)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의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서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학교법인등사무직원에게도 준용하는 규정을 둔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을 학교법인등사무직원에게도 준용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라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학교법인등사무직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 6. (생  략)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8. (생  략)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생략>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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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